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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노트북의 부동산 법률과 등기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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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가 없어질까? 공소 제기와 재판의 변화

공소시효가 지나면 달라지는 것은 범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공소 제기 가능성입니다. 재판과 범죄 여부의 판단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의 완성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줄 뿐, 범죄가 있었는지 자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공소 제기의 제한과 범죄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공소시효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해당 범죄에 관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지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효과는 형사절차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나타납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므로 재판절차가 이어지지 않고, 그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는 단계에도 이르지 않습니다.

반면 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범죄가 없었다는 판단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는 수사나 판단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즉, 범죄가 없다고 확인된 것과 절차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범죄가 없었다는 결론이 아니라, 해당 범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절차상 변화입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은 범죄가 없었다는 판단과 같지 않으며, 해당 범죄에 관한 수사와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시효가 지난 뒤에도 해당 범죄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