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에서 기각과 각하는 무엇이 다를까
의료분쟁조정법은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장에게 7일 이내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원장이 해당 조정 신청을 각하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장에게 알린 뒤 원장이 해당 조정 신청을 각하합니다.
두 표현은 판단 대상과 조치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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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살필 것은 ‘무엇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가입니다
기각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본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위원장이 이의신청 자체를 기각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반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합니다.
이어 원장이 해당 조정 신청을 각하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위원장이 조정 신청을 직접 각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과 통지 대상의 차이
법 조항은 두 갈래의 조치를 모두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기각 결정 뒤에는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흐름입니다.
결과 문구를 읽을 때에는 ‘이의신청 기각’인지 ‘조정 신청 각하’인지, 그리고 누가 조치했는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이 조항은 이유 유무에 따른 처리와 통지 관계를 정하지만, 이의신청 사유를 세부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받은 뒤 언제까지 조치해야 하나요?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조정 신청을 각하하나요?
아닙니다. 위원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조정 신청은 원장이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