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가 사라질까? 공소제기와 재판에 생기는 변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재판과 형 확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가 없었던 일이 된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그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상 변화가 범죄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공소권의 제한과 범죄의 존재는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난 범죄를 법원에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났다는 말은 해당 범죄에 관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범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소 제기 불가와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을 서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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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모든 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내 자료는 법정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사건의 기간을 확인하려면 먼저 어떤 범죄가 문제 되는지와 그 법정형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기간이 지났는지를 판단하려면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사건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완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나요?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형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시효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