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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노트북의 부동산 법률과 등기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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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가 없으면 폭행이 아닐까? 폭행·상해와 처벌 의사의 차이

폭행은 상해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신체 기능의 장해 여부에 따라 상해죄·폭행치상죄와 단순폭행의 처벌 의사 효과가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고,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상해라고 합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를 동반한 경우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행위와 결과를 구별하는 기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상해가 확인되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행위로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결과가 문제 되며, 안내 자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구분에서 ‘상처가 보이는가’와 ‘상해가 있는가’를 같은 질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외부 상처의 유무가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범위

단순폭행에 상해가 따르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는 상해죄와 같은 처벌 절차를 따르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끝난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목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처가 보이지 않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말하며,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여부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처벌되지 않나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에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