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로 사건이 끝날 때와 상해 뒤에도 절차가 이어질 때
합의로 폭행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지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이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절차에서 갖는 의미
이 차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의 종결과 연결되는 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해 그 의사와 관계없이 절차가 이어지는 사건인지에 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이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작된다는 설명은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특정한 처분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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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끝난 뒤에는 검찰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 여부와 수사 뒤의 검찰 처분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만으로 검찰의 처분까지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언제나 끝나나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을 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원문은 합의나 공탁이 있으면 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사 종결 뒤 검찰은 공소 제기 여부를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