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
삭제 지원은 피해자나 법에서 정한 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일정한 촬영물 등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요청 없이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요청 없이 지원하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따라서 당사자나 대리인의 요청이 항상 지원의 전제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청 없는 지원은 법에 적힌 대상에 한정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대리인의 조건
정보통신망에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지원 대상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대리인은 지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지정 대리인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누구나 별도 조건 없이 요청할 수 있다”는 해석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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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없이 지원하는 두 범주
조문은 첫째,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일정한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요청 없는 지원 대상으로 둡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의 요청이라는 조건을 빼고 모든 불법촬영물등이 자동으로 지원된다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그 신상정보도 삭제지원요청자의 별도 요청 없이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이 두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문이 정한 대상과 조건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처리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이 없어도 지원한다는 표현은 법정 대상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요청 가능성과 이 예외를 함께 살펴야 당사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오해도, 모든 경우에 신청이 필요 없다는 오해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만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문상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지원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일정한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신상정보입니다. 법은 이 범주에 대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지원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