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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노트북의 부동산 법률과 등기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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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나누어 맡나요?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 예방·관리 업무는 법 조문에서 구분해 정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나머지 업무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역할

삭제 지원이 두 센터의 공통 업무라고 해서 한쪽이 다른 쪽의 업무를 모두 대신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각 센터의 업무를 따로 열거하고 있어, 설치 주체와 업무 항목을 나누어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를 수행합니다. 종사자 교육·컨설팅과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도 법에 정해진 업무입니다.

법 조항에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중앙센터 업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중앙센터에 부여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센터로,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상담 업무를 비교할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라는 조문상 표현을 구별해야 합니다. 두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건에서 상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센터의 이름만 보고 어느 쪽이 삭제를 맡는지 하나로 정하거나, 두 곳의 업무가 전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 조문에서 공통 삭제 지원과 각 센터에 별도로 열거된 업무를 확인하면 역할의 경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처벌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닙니다. 제7조의4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두 센터 모두의 업무로 규정합니다.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도 두 센터에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신고 접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 업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열거되어 있으므로 조문상 역할 표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