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행위의 공소시효, 어떤 경우 멈출까?
법 시행 전 끝난 아동학대 행위도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아직 성년이 아니었다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 규정은 아닙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에 행위가 끝났더라도,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아직 성년이 아니었다면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날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이 규정으로 공소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시행 전 행위’와 ‘완성된 시효’는 다릅니다
혼동하기 쉬운 점은 법 시행 전에 끝난 행위에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살리는 것을 같은 일로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제34조 제1항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시행 전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일에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면 이 조항이 이를 되돌리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8444 판결은 법 시행일을 2014년 9월 29일로 보고,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초점은 행위가 법 시행 전이었는지만이 아니라, 시행일에 시효가 완성됐는지와 피해아동이 성년이었는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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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을 기준으로 무엇을 구분하나요?
먼저 피해아동과 관련된 행위의 종료 시점 및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살핍니다. 이어 그날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일반적인 적용 기준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시효 완성 여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 전에 끝난 행위에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도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그 경우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 조항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