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보전하려는 권리로 구분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금전채권인지, 금전 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인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재산의 종류만으로 두 제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의 기준은 재산이 아니라 청구권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려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 등 여러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상 재산의 형태가 제도 선택의 기준은 아닙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는 데 쓰입니다. 소유권이전이나 말소등기, 물건의 인도처럼 금전 외의 대상에 관한 청구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쓰임은 다릅니다
두 절차 모두 권리 실현에 앞서 상황을 보전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가처분은 비금전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의 집행을 보전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를 선택하거나, 재산에 제한을 두려는 목적만으로 가처분을 선택하는 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어떤 권리를 청구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신청을 검토할 때 확인할 점
청구 내용이 돈의 지급인지, 소유권이전·말소등기·인도처럼 금전 외의 권리인지 구분합니다. 그다음 그 청구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 서류를 받지 못했고 매도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검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실관계에 관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청구 내용과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면 가압류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이나 처분금지처럼 비금전 권리를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가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금전채권인지, 금전 외의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청구인지 구분하면 제도 선택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