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피치노트북의 부동산 법률과 등기 길잡이

부동산 법률 상담과 소유권 등기의 기본 절차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이혼 중 재산처분을 막는 두 조치, 신청 시점과 역할은 다릅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관련 절차가 시작된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할 때 신청하며, 보전처분은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조치의 시점과 기능을 구분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심판·조정 절차가 시작된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고, 보전처분은 이혼소송 전에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재산을 지키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신청 시점과 다루는 조치의 범위가 같지는 않습니다.

‘사전’이라는 이름만으로 시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전처분은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뿐 아니라 법원 등이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나 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을 보존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사전처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의 범위는 재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 등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에 관한 처분도 예로 제시됩니다.

보전처분은 소송 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배우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재산 처분을 막는다’는 공통점만 보고 가압류와 사전처분을 같은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위한 재산 압류에 초점이 있고, 사전처분은 사건 진행 중 필요한 조치를 다루며 양육 관련 처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전처분은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 이후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신청 가능성을 묻는다면 사전처분이 아니라 보전처분의 신청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모두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으며, 재산을 미리 압류해 처분을 막는다고 설명되는 것은 가압류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 변경을 막거나,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조치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