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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노트북의 부동산 법률과 등기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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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조사 권한은 손해배상 책임의 확정과 다릅니다

감정부는 감정에 필요한 진술과 자료를 요구하고 의료기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권한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이며, 그 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정부의 조사 권한은 의료사고 감정에 필요한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고 의료기관 기록을 살펴보는 데까지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도 법에 정한 요건과 통지 절차를 따르며, 그 권한이 행사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감정부는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청인·피신청인·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에게 출석해 진술하거나 자료와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나 개설자에게는 사고 당시 환자의 상태와 해당 행위를 선택한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와 물건을 조사·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은 감정을 위한 사실 확인의 수단이지, 조사 대상이나 자료 제출자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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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권한에 붙는 절차와 한계

의료기관의 문서나 물건을 조사·열람·복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유와 일시 등을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예외가 규정돼 있습니다.

조정중재원의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기관과 관계자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됐다’거나 ‘기록을 확인했다’는 사실과 ‘배상책임이 결정됐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28조는 조사 권한과 진행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만으로 특정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부는 당사자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당사자 등에게 출석 진술이나 자료·물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사고 당시 환자 상태와 행위 선택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기록을 조사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의 기록 조사는 법에 규정된 감정 절차의 일부입니다.

그 조사 권한 자체가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