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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노트북의 부동산 법률과 등기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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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세 표현은 무엇을 가리킬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행위를 가리키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가리키는 대상은 다릅니다

세 표현을 한 덩어리로 읽으면 행위와 사람의 구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피해자 정의에 있는 ‘직접’도 확인할 지점입니다. 조문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이 용어를 읽을 때는 일상적인 말의 느낌만으로 대상을 넓히거나 좁히지 않고, 조문에 적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정의의 연결 조항 확인하기

성폭력의 정의는 별도의 법률 조항을 인용합니다. 범위가 궁금하다면 성폭력방지법 제2조제1호에서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세 용어의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천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는 다른 법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의가 연결하는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입니다.

‘직접 피해’라는 표현은 어떤 용어에 포함되나요?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며,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