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처분에 조건·기한·부담 같은 부관을 어떤 경우에 붙일 수 있나요?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조건이나 부담 같은 부관을 둘 수 있는 처분인지는 재량의 유무로 가릅니다.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면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을 처분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처분에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만 부관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나 부담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능 여부를 정할 수는 없으며, 먼저 해당 처분의 재량 유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관이라는 표현의 범위
부관은 처분에 덧붙이는 조건이나 내용을 가리킵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는 그 예로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부관의 이름보다 처분을 할 때 행정청에 재량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관의 종류를 정하기 전에 처분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행정청에 재량이 주어진 처분에는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와 같은 부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량이 없는 처분은 법률이 근거를 마련한 경우에만 부관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서에 ‘조건’이나 ‘부담’이라고 쓰였는지만 살펴서는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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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때의 순서
먼저 해당 처분의 근거 규정에서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량이 없다면 그 처분에 부관을 둘 수 있도록 한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순서는 부관의 종류를 먼저 따지는 것과 다릅니다.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처분의 적법성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재량이 있는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조건과 부담을 부관의 예로 제시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부관을 둘 수 있나요?
둘 수 있지만,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라면 부관의 표현만 보지 말고 근거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