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 피해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 신청과 시행 결정은 별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하는 사람은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바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무역위원회가 법령에 정한 요소를 살펴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잠정조치는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신청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조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행 여부는 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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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과 시행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법률은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무역위원회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신청 자격이 있다는 점과 실제 조치가 내려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뒤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행 여부를 살필 때는 대상 행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될 가능성, 잠정조치가 없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 조치가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해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시행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판단을 요청하는 단계이며, 결과는 법령이 정한 고려사항을 토대로 무역위원회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잠정조치가 바로 시행됩니까?
아닙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뒤 신속하게 조사하고, 최종 판정 가능성과 조치가 없을 때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 가능성, 국민경제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