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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노트북의 부동산 법률과 등기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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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행위자,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인용하는 다른 법 조항을 통해 정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람을 설명하는 두 용어도 기준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세 표현은 한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구별합니다.

행위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

정의의 출발점은 일상에서 ‘성폭력’이라는 말을 어떤 뜻으로 쓰는지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지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입니다. 이 법은 그 행위 자체를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행위자로 구분합니다.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조문에서 확인할 때는 행위를 가리키는 정의와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정의,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정의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이 세 용어의 뜻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조문을 읽을 때 살필 점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연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인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행위의 정의를 사람의 지위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별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가 행위자 정의의 기준입니다.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이 용어의 뜻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