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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노트북의 부동산 법률과 등기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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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경매신청, 매각은 한 번이어도 배당 자격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중경매신청은 매각을 두 번 진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시작된 절차에서 매각하며, 후행 신청으로 배당 자격을 얻는지는 배당요구 종기 전후로 구분합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매각 절차를 새로 한 번 더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지만 매각은 먼저 개시된 절차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후행 신청이 배당에 참여할 자격을 주는지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중’은 매각 횟수가 아니라 신청의 관계입니다

이중경매신청이라는 말은 기존 경매에 다른 채권자의 신청이 더해지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경매신청이 두 건이면 매각도 두 번 열린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후행 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과 실제 매각은 구별해야 하며, 매각은 선행 절차에서 이뤄집니다.

관련 사이트: 민사변호사

배당 자격은 신청 시점으로 확인합니다

후행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를 신청했다면 그 신청만으로 배당 자격을 얻습니다.

반대로 종기가 지난 뒤 신청한 경우에는 후행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매각이 한 절차에서 진행된다는 점과 배당 자격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 후행 경매신청이 그 전에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이 종기 전인지 후인지가 핵심 구분 기준입니다.

이 설명은 후행 신청 자체에 따른 배당 자격에 관한 것이며, 다른 채권이나 권리의 배당순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행 경매신청이 있으면 매각도 다시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각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신청이 뒤따르면 법원은 그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뒤에 신청해도 그 신청만으로 배당 자격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한 후행 압류채권자는 그 신청만으로 배당 자격을 얻지만, 종기 뒤 신청만으로는 해당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