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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노트북의 부동산 법률과 등기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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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하나의 청구로 묶어야 하나요?

생명 침해 불법행위에서 피해자 본인과 직계비속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로 다뤄집니다. 함께 청구하더라도 청구취지에는 각각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함께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직계비속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에는 각 청구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따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위자료를 한 소송에서 다룬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하나의 청구라는 판단을 같은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경우 두 위자료 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봅니다.

한 절차에서 함께 청구하더라도 청구의 구분은 유지됩니다.

청구취지에서 구분할 기준

구분의 핵심은 누구의 정신적 고통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 본인의 고통에 관한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그 피해자의 직계비속 등이 겪은 고통에 관한 청구입니다.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에는 이 두 대상을 각각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해당 안내의 요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방어

이 설명은 인용된 판례와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에 한정됩니다. 해당 자료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나 손해액을 판단하는 일반 기준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과 직계비속 등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고통에 대한 청구와 직계비속 등이 겪은 고통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무엇을 명확히 적어야 하나요?

각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누구의 정신적 고통인지 구별해 적어야 합니다. 한 소송에서 함께 다룬다는 이유로 두 청구를 하나의 항목처럼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판례 안내의 취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