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상해가 꼭 따라야 할까? 처벌불원 의사와의 차이
폭행은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해의 의미와 단순폭행·상해죄·폭행치상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달리 작용하는 이유를 구분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지장이 생긴 상태를 가리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봅니다
두 표현의 차이는 폭행을 행위 자체로, 상해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신체 기능의 장해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생활법령 자료는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다친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폭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의 뒤에 피해자의 신체 기능에 장해가 발생하면 상해에 해당합니다.
자료는 이 죄의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같으며,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폭행 사건’이라는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상해가 동반됐는지와 적용되는 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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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상해를 초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경우를 가리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처벌되지 않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 상해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