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결정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될까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그 효력은 6개월 안에 법이 정한 후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결정의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사례는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결정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결정이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중단 효과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례가 제시하는 기준은 송달 후 6개월입니다. 그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결정에 따른 중단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채무와 연대보증채무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주채무의 시효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결정의 송달 여부만 확인해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느 채무에 어떤 시효중단 조치가 있었는지와 그 뒤 6개월 내 절차가 이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상담사례가 다룬 사안의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령·판례의 변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되나요?
아닙니다. 상담사례는 송달로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6개월 안에 정해진 후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합니다.
연대보증채무의 시효중단이 주채무에도 미치나요?
사례의 설명에 따르면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주채무의 시효도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채무의 시효중단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