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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노트북의 부동산 법률과 등기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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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이유 유무에 따라 기각 통지와 조정신청 각하로 나뉩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유 유무를 판단합니다. 판단에 따라 기각결정과 피신청인 통지, 또는 원장 통지와 조정신청 각하로 이어집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신청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장에게 알립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주체는 위원장이 아니라 원장입니다.

‘기각’과 ‘각하’는 같은 조치가 아닙니다

두 처리 결과를 모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뭉뚱그리면 누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법 조문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한 뒤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구분합니다.

따라서 통지의 상대도 구별해야 합니다.

기각결정의 결과는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반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문에 적힌 통지 상대는 원장이고, 이어지는 조치는 원장의 조정신청 각하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각하 뒤의 별도 절차나 다른 불복 방법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변호사

처리 결과를 읽을 때 확인할 점

결과를 확인할 때는 먼저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이 ‘이유 없음’인지 ‘이유 있음’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전자라면 기각결정과 피신청인에 대한 결과 통지가 이어지고, 후자라면 원장 통지와 조정신청 각하가 이어집니다.

두 갈래 모두 위원장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여기서 7일은 이의신청 뒤 위원장이 법정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결과 통지에 관한 문구는 기각결정 때 ‘지체 없이’라고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표현을 같은 기한으로 바꾸어 읽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까지 정해지나요?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유 유무에 따라 정해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각결정 결과의 통지는 별도로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나요?

아닙니다. 위원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원장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