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만으로 보장될까?
법에 정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는 신청이 동석의 출발점이지만, 수사상 부득이한 사정과 피해자의 의사·불이익 여부도 함께 따집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만으로 언제나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에 열거된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기관이 조사할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동석 대상자의 존재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일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동석을 바라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동석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하면 된다’는 말의 범위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동석 조치가 이뤄지지만, 그 원칙은 법에서 정한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료에는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여러 범죄 유형이 열거돼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 신청만으로 같은 결과가 보장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은 동석 원칙의 제한 사유입니다.
별도로, 동석하려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동석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그 사람을 함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신청 여부와 함께 대상 범죄인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반대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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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확인할 기준
실제 상황에서는 먼저 조사 대상 범죄가 법에 열거된 범위에 드는지 확인하고,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 여부를 살핍니다.
이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 등 부득이한 사정과 해당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피해자에게 미칠 불이익, 피해자의 의사를 따져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서로 대체되는 조건이 아니라 동석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 없이도 동석하나요?
이 자료가 설명하는 동석 원칙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신청만으로 결론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정과 피해자의 의사 및 불이익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동석하나요?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 동석을 보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