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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가 나중에 확정됐다면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 시작될까

장애 손해가 사고 직후 현실화됐는지 확실하지 않았다면, 시효 기산일은 사고일이 아니라 장애 손해가 확정된 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개된 사례의 판단 기준과 결론을 살펴봅니다.

교통사고 직후 장애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드러난 경우, 소개된 사례에서는 장애 손해가 확정된 장애진단일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만으로 기산일을 정하지 않고, 손해가 실제로 드러난 시점과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함께 살핀 결론입니다.

사고일과 손해가 현실화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피해자는 만 2세 때 사고를 당해 직후 발달지체 증상을 보였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거듭하다가 사고 후 5년이 지나 언어장애 등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5년 전이므로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사례의 판단은 사고 직후 장애 손해의 발생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일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해행위와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하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교통전문변호사

기산일을 판단할 때 살피는 사정

장애 증상이 치료 중 점차 나타난 사건에서는 치료경과와 증상의 발현 시기,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최초 손상의 부위와 정도, 최종 진단 경위와 병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장 중이었거나 증상과 진단에 시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최종 진단 전 손해가 이미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소개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다친 사실을 알았다는 점만으로 나중에 확인된 장애 손해의 시효가 그날부터 시작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소개된 사례의 사정에 따른 결론이며, 모든 교통사고의 기산일이 장애진단일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진단을 받으면 언제나 그날부터 시효가 시작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설명한 사례에서는 사고 직후 장애 손해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여러 사정과 함께 고려해 장애진단일을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사고 직후 다친 사실을 알았다면 장애 손해의 시효도 사고일부터 계산하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사고 직후 손해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장애 손해까지 현실화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치료경과와 증상 발현, 손상 부위와 정도, 최종 진단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