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발생한 물품을 감독원이 정한 현장 내 장소에 정리·보관하는 방식, 반납 대상의 처리, 인접 건물과 주변 도로의 손상 방지를 위한 보양에 관해 설명한다.
공사장에서 나온 발생품은 감독원이 지정한 현장 내 장소에 보관하고, 반납 대상은 도급자 비용으로 지정 장소에 처리합니다. 인접 건물과 주변 도로의 보양은 자재 정리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철거·해체공사에서 나온 발생품과 해체 재료·물품은 감독원이 지정한 현장 내 장소에 정리해 보관합니다.
다만 보관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납이 필요한 물품은 도급자 비용으로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납 처리하며, 인접 건물과 주변 도로의 보양도 별도로 요구됩니다.
보관과 반납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시방서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각종 물품과 기존 시설물을 해체해 얻은 재료를 현장 내 지정 장소에 두도록 합니다. 이어 반납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과 처리 장소를 따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발생품을 지정 장소에 모아 두는 일과 반납 대상으로 정해진 물품을 지정 장소로 보내는 일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품목이 반납 대상인지는 감독원의 지정을 확인해야 하며, 원문은 모든 발생품의 반납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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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은 자재 보관과 별개입니다
같은 시방서의 보양 조항은 각 공종에 명시된 사항뿐 아니라 인접 건물과 주변 도로 등에도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물품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기준만으로 주변 시설 보호까지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감독원이 지정한 보관 장소와 반납 대상·장소를 각각 확인하고, 해당 공종의 보양 사항과 주변 보호 대상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체 과정에서 나온 물품은 모두 반납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발생품과 해체 재료·물품을 우선 현장 내 감독원 지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그중 반납이 필요한 물품은 지정 장소에 처리한다고 구분합니다.
공종별 보양 사항만 따르면 됩니까?
원문은 공종별로 명시된 사항 외에도 인접 건물과 주변 도로 등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양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공종별 항목과 주변 시설 보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