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피치노트북과 함께 읽는 책과 독서 이야기

다양한 분야의 책과 독서 방법을 폭넓게 다루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책을 고르는 기준부터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꾸준한 독서 습관을 만드는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Uncategorized

검사 신청부터 치료보호까지, 공적 지원 절차를 알아보세요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별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준과 기간, 치료보호 심의·비용 및 종료 뒤 상담 권고를 살펴봅니다.

마약류 사용이 의심되거나 중독자로 판명되면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검사는 판별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판별검사 신청과 진행

판별검사는 마약류 사용 여부와 중독 여부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나 신청을 받으면 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별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판별 기준은 소변·모발 등 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여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진단 결과입니다.

전문의가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금단 증상, 신체적·정신적 의존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치료보호기관 밖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로 중독자로 확인되면 판별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중독 판명 뒤 치료보호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로 판명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고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치료보호는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포함하며, 치료보호기관은 중독 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실시합니다.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도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고, 본인과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의 사람이 치료보호를 신청할 때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정해진 기간을 넘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진단서나 소견서 사본을 첨부해 연장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심의 후 회당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총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령 가족이 마약류 사용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법에서 정한 신청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중독자로 판명되면 별도의 치료보호 심의를 거쳐 기간이 정해집니다.

판별검사 신청만으로 치료보호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를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상담이나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거나 검사의 요청으로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는 종료일부터 1년 동안 매월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재사용 여부를 검사하거나 상담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고이며, 자료에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를 확인할 때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각각 심의를 거치는 별도 단계이며, 기간과 신청 서류도 다릅니다. 신청 단계와 검사 결과에 따른 다음 절차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